고액금융자산보유 미성년자 146명도···"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자금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모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미성년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가 주 타깃으로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기획조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6번째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 국장은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났다”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의 고가 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와 편법 증여혐의자,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기획 부동산 업체 등이 다수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20대 중반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 원에 매입했다. 국세청은 사회초년생인 A씨가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명 바지사장을 대표로 내세워 개발예정지 임야를 16억 원에 매입한 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63억 원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4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에도 고액 예금·주식 보유 미성년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주택 뿐 아니라 취득한 자산 전체와 특수관계인의 자금변동 내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탈루혐의를 발견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시한 5차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에서 1584명으로부터 탈루세금 2550억 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59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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