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30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과 매입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그 과정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이중으로 가장매매하는 수법으로 4억20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구미시 선산농협 조합장 A 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을 공여한 B 씨(50)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업자 C 씨(55), 농협 상무 D 씨(46)는 양도세 포탈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B 씨 소유의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주유소 부지(2282㎡, 44억 원 상당)를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 매입해 주는 대가로 B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A 씨와 B 씨, C 씨와 농협 상무 D 씨는 위 부지를 C 씨 명의 유령법인을 거쳐 가장매매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에 거래 가액을 축소(20억 원) 신고하여, 4억20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 5월 주민 제보와 언론 보도 때문에 시작돼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박기석 지능범죄 수사대장은 “이처럼 공정사회를 해치는 지역의 구조적 토착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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