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대구시장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간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위해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이 확정되자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해 공무원 신분이 됐다. 두 혐의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했으며,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0일 논평을 내어 "재판부의 엄중하고 원칙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유죄인 점은 명백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돼 발생했다"며 "공정선거 수호와 선거부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엄중하고 원칙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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