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서 여학생 사진 10장 발견···학교 측, 해당 학생 퇴학 처분

구미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구미경찰서,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미경찰서에 구미에 있는 고교생 A 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개인 지도를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가간 여교사를 A 군이 뒤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말을 다른 학생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여교사와 해당 학급 담임교사 등은 곧바로 A 군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복구 앱으로 사진 파일을 복구했지만, 여교사의 사진은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진 파일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여 장이 발견돼 여교사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고 조만간 A 군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피해 여교사 사진이 없었지만,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복구 앱으로 사진 등을 계속 확인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지난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 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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