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뢰 절차 무시" 주장 제기···매입 후 2년간 무용지물로 방치
농협 "정상적 과정 거쳤다" 일축

고령농협
고령농협이 청사 확장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 과정에서 이사회의 정상적인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2016년 6월 부지 매입 이후 현재까지 매입한 부지가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도로변 상가 뒤편(491㎡)부지만 매입하고, 앞 부지(39.6㎡)를 매입하지 못해 2년이 넘도록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예산 낭비 사례라는 지적이다.

농협에 따르면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429번지 등 4필지 491㎡의 부지를 총 5억346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고, 잔여부지 매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5억3502만 원에서 42만원을 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고령농협이사였던 K(70)씨는 부지매입 당시 “부지매입 이전에 감정의뢰를 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 문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토지 매입 이후에 감정사를 선정해 용역비용 각 180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2개의 감정회사에 지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K씨가 “감정을 받았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조합장이 “전화상으로 감정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 모든 내용은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농협 측은 “약식감정(탁감) 등에 이은 본 감정의뢰와 6인의 토지매입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의결한 정당한 절차를 밟았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틀렸다”고 일축했다.

한편, 사단법인 등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대상 토지 등에 대한 복수의 감정사에 우선 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사회에 상정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이번 고령농협의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 부지매입 이전에 감정을 받지 않고 조합장 개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농협 안팎과 일부 조합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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