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갓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야산에 버린 혐의(영아유기치사 등)로 고교생 A군(18)과 대학생 B양(19)양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2016년 11월부터 교제한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9시께 경산시 하양읍의 여관에서 2.1㎏(35주)의 미숙아 상태로 낳은 남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8시간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야산 입구 바위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미숙아를 낳은 B씨는 대학 기숙사 통금시간을 어기면 부모에게 연락이 간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모유도 주지 않고 여관에 둔 채 기숙사로 돌아가기도 했다.

유기한 시신은 지난해 12월 9일 발견됐으며, 경찰은 패딩점퍼에 적혀있던 A군 친구의 이름 등을 토대로 수사해 숨진 아기의 신원을 확인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아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처벌을 모면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갑자기 출산하게 되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영아를 방치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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