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 정보공개·운영제도 개혁 촉구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대구시 금고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민대책위는 30일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에 휩싸인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이 8조 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지역 기여도, 대구시의 금고 운영상황 감독 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요구한 정보는 ‘대구시가 대구은행 등과 체결한 금고약정서’를 비롯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와 심의 결과 문서’, ‘금고가 대구시에 제출한 운영보고와 시장의 조치 문서’,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과 시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이다.

이와 함께 시 금고 운영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대책위가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시 금고 규칙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칙에는 시 금고 선정과 운영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행 규칙에는 금고지정 평가와 배점 기준으로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과 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시와의 협력사업 등이 담겨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뇌물수수와 청탁 같은 기업부패 방지와 윤리경영에 관한 책임, 성평등과 노동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조항을 선정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고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구·군 금고 조례에도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해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의 집행 내역도 공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대구시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며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를 검토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 금고 운영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추가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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