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스마트가로등.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노상방뇨를 하면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오래된 문제 중 하나가 쓰레기 불법 투기이다. 특히 야간에 조명이 없는 지역의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노상방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골칫거리였다.

서문시장 야시장에도 같은 문제가 예외 없이 빚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가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해결하고 있다.

시범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은 야간 조명이 없는 지역에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센서가 작동해 조명이 들어오고, 불법 투기를 예방 안내방송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서문시장 상인들도 “시장의 환경개선과 야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정기영 대구시 민생경제과장은 “밤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노상 방뇨 등은 그동안 골칫거리였다”면서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한 이후 이런 행동들이 확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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