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내용은 ‘인권’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 인권보장’으로 구체화하고,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수행기관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업무를 정비했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김하수 의원은 “이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