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내용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해 경상북도스마트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이수경 의원은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취약한 농업생산 환경으로 지속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경북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