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일반교통방해죄 벌금 100만원 선고

소수의 특정인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말하는 육로는 부지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공장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중순께 대구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에 있는 길이 500m, 폭 2m짜리 콘크리트 도로를 폭 80㎝만 남기고 180㎝ 높이의 철제 펜스를 5~6m 구간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도로는 주변 토지 3필지에 거주하는 특정인만 이용하는 통행로이고, 이 사건 도로 외에도 옛 통행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사건의 도로는 공터였다가 2014년 3월께 한 회사가 공장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해 도로포장을 했고, 공장 차량 외에도 인근 3필지 거주자들도 이 도로를 이용했다. 산이 맞닿은 언덕 위에 사는 주민들은 사건의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로 내려갈 수 없고, 사람이 보행이 가능한 배수로 같은 도로가 있기는 했으나 사건 도로가 포장된 이후 돌층계로 막혀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인근 3필지 주민의 유일한 통로가 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해당 도로가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는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로 봤다.

재판부는 “‘토지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입찰 정보를 보고 공장 등을 낙찰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 펜스를 설치했으므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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