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원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관심을 끈다. 통상적으로 언론에 알려져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의 피고인들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나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A씨와 자매와 20대 초반 여성, 10대 여고생 등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SNS로 B씨(22·여)를 알게 된 후 올해 2월부터 구미의 원룸에서 함께 살았으며, B씨의 행동이 느리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 등을 문제 삼아 올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조립식 옷걸이 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패한 B씨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7월 24일 원룸에서 달아났다가 가족의 신고와 설득 끝에 3일 뒤 자수했다.

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달 22일 기소된 20대 A씨 자매는 같은 달 30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4일 오전 10시 10분 예정된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A씨 자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대구지법 본원 형사합의부로 옮겨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A씨 자매 외에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가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당시 피의자들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법정에서 다툴 사안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익명을 원한 대구의 한 변호사는 “중형이 선고될 게 뻔한 상황에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심원들에게 범행 후 자수한 점과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고, 살인의 고의가 없는 상해치사 혐의로 배심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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