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은 오는 12월까지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는 등기우편물을 보내는 날을 지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원하는 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날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편물 배송비에 5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등기우편물의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기간을 정해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 우체국에서 해주는 전자우편서비스도 희망하는 날을 지정해 받을 수 있다.

도착 배달일 지정은 등기우편물을 보낸 날로부터 3∼1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우편물을 받는 사람도 단 한 번 날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 공휴일, 명절 등 우체국 특별소통 기간에는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

송정수 경북지방우정청장은 “우편물을 보내는 고객은 추가 수수료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우편물을 받는 고객은 등기우편물을 원하는 날에 받아볼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희망일 배달 이용이 확산하면 고객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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