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2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의성군의회는 지난달31일 제2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별로 심사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반영해 선심성,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해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50억원 중 사업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민간행사사업비 2500만원을 삭감했다.

제22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