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5시께 달서구 진천동 한 교회 마당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11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달서구 일대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시계와 상품권, 현금까지 6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장이 없던 A씨는 신형 차들이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점을 노리고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차량 내 돈이 될만한 물건들을 모두 훔쳐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며 “현금을 제외한 시계 등 물품은 모두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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