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고등·지방법원이 이전되면 후적지 개발로 ‘교육테마파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진은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장애를 앓는 딸과 성관계한 남성을 감금하고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중감금,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 2급인 친딸(14)이 하의를 벗은 채로 나체 상태인 B씨(26)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한 뒤 B씨의 양 손을 스카프로 묶고 청소 막대를 끼워 무릎을 꿇게 한 뒤 “우리 딸을 책임질 거냐”고 추궁하면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가혹 행위를 하면서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이튿날 B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사실을 따져 물으며 현금 3억 원과 차량 1대, 매달 생활비 300만 원과 통신요금 70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 어머니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씨의 동생을 때리고 B씨 어머니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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