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여성 미술 작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구지역 모 미술 단체 전 회장 A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작가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의 숙소인 호텔에서 입맞춤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4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B씨의 ‘미투’ 사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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