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용 방향성 전기강판·자동차 부품용 철강재 등 품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효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쿼터중 경우에 따라 ‘품목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각국 철강제품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물량의 70%쿼터를 적용시켰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 쿼터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품목예외 승인을 받게 되면 쿼터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일 포스코는 미국 앨라배마주 자동차강판 전문가공센터인 POSCO AAPC를 통해 품목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이미 신청을 했으며, 추가적으로 고객사들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목 예외 신청은 미국 내 소재 기업만 가능하며, 외국기업의 미국 현지법인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법인인 POSCO AAPC는 ‘변압기 제조에 필요한 방향성 전기강판을 미국 철강업체인 AK스틸이 생산하고 있지만 필요한 물량이나 사양을 공급할 수 없어 포스코 본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만큼 일정량을 계속 한국에서 수입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 “품목 예외 인정 시 70%쿼터 외에 추가로 미국 수출이 가능한 만큼 예외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내 수입자 또는 고객사가 품목제외 신청을 하고, 미 상무부가 판정을 해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최종 품목제외 여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 상무부는 판정에 앞서 미국내 기업들에 대해 반대의견도 들을 예정이어서 품목예외 승인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현대제철 미국법인도 현대차·기아차와 자동차부품업체 현지공장에 공급하는 냉연과 튜브 등 일부 자동차용 철강을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해당 품목을 한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면 미국내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동차부품업체인 대원 아메리카 역시 스테빌라이저 바와 코일 스프링 제조 등에 필요한 포스코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 예외를 신청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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