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탈락자 간과해선 안돼

▲ 채용비리 의혹과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받는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검찰이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은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은행 최고 인사권자로서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해 부정채용을 지시했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범행을 했다”면서 “대구은행에 지원했다가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행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용과 관련해 일부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도 고려했다. 지방은행이다 보니 지역 기업이나 학교, 단체 등과 관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행장은 속칭 상품권 깡 수법을 이용해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8700만 원 상당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쓰고, 상품권 환전 수수료로 9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로 고급양복을 사는 등 2110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수조작, 자격모용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와 직원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경산시 금고로 대구은행이 선정되도록 경산시 간부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도 추가됐다.

박 전 행장 변호인은 상품권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품권 구매 때 1~3%씩 덤으로 더 받은 점을 고려하면 대구은행에 손실을 끼친 배임액은 8700만 원이 아니 3700만 원에 불과하고, 법인카드로 쓴 돈 2110만 원과 관련해서도 개인용도가 아닌 은행업무 용도로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한 돈은 517만 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채용비리와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13명의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들 부정채용을 청탁한 경산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은행장 등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21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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