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5일 오후 3시 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와 연결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또는 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개별 기관 방문 없이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문자·우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민맞춤형 제도이다.

지난해 8월 31일부터 온라인 신청(정부 24, http://www.gov.kr) 기능에 이어 재산조회 항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 기능이 추가돼 9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의 업무담당자 쌍방향영상회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도인환 종합민원과장은 “개선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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