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동권 보장 온힘

구미시에도 대중교통 소외지역 오지마을 주민 302명을 대상으로 행복택시가 출발했다.
구미시에도 대중교통 소외지역 3개면 6개 자연 오지마을 주민 302명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출발했다.

행복택시사업은 구미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택시업계의 경영을 도와주고 오지주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택시는 옥성면 4개 오지 마을, 장천면,해평면 각 1개 오지마을 주민들이 택시를 호출해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장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65세이상 노인들은 500원, 그 이하는 1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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