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교도소 출소 후 예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A(58)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술에 취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거리에서 B(60)씨와 C(63)씨를 마주치자 “너희 고발로 징역 1년 살고 나왔다”며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흉기를 들고 C씨 집에 찾아가 그를 두 차례 찔렀고, 이를 말리는 C씨의 손자 D(16)군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두 사람을 대상으로 주취 폭력을 해 징역을 1년을 살고 나왔으며, 이들이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출소해 6일만에 보복 폭행을 했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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