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권태흠)은 경유 자동차 2만5000여 건에 대해 올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분기 부담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경유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또 부담금은 후납제로 이 기간 동안 차량말소(폐차)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인 10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 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새로 구축한 ARS납부시스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의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구진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며 “부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240-7164, 7165)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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