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기 부담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경유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또 부담금은 후납제로 이 기간 동안 차량말소(폐차)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인 10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 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새로 구축한 ARS납부시스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의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구진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며 “부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240-7164, 7165)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