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순우 도로교통공단 교수·행정학 박사
한 해 동안 4100여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심각한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를 28일 시행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2011년부터 이미 의무화됐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자동차 승차자는 교통사고 때 좌석 안전띠가 승차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피하고 있다. 심지어 차량의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경고음 차단클립’ 장치를 안전띠 체결부분에 끼워서 경고음이 울리지 않게 하는 운전자도 있다.

2017년 OECD 도로안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98.6%, 뒷좌석 99%로 거의 모든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과 스위스, 캐나다 등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80~90%대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88.5%, 뒷좌석 30.2%로 낮은 착용률을 보인다. 낮은 안전띠 착용률은 교통사고 때 사상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 내부의 충격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충돌하게 되면, 승차자 몸무게의 30~50배가 되는 인당 1~2t 가량의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이때 승차자가 대시보드·유리창 또는 다른 탑승자에게 부딪히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맬 때보다 가슴은 3배, 대퇴부는 5배 이상 심하게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서 위험하다. 교통사고 시 강한 충격으로 차량의 유리를 깨고 차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개방된 차 문을 통해 차 밖으로 방출되어 아스팔트에 부딪히고 후속 차량에 치이는 등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좌석 안전띠착용은 자동차 내부의 충격과 차량 충돌 시 유리창이나 차량 문으로 튕겨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치명적인 사고라도 약 45%가 목숨을 구하고, 약 50%가 경상으로 준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반도로에서의 전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시 기본적인 좌석 안전띠 착용 효과와 함께 특히 뒷좌석 승차자가 사고 때 충격의 여파로 앞으로 튕겨 지면서 앞좌석 승차자의 머리에 부딪혀서 부상하거나 생명까지 빼앗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은 앞좌석 승차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차량 승차 시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는 교통사고 때 가족 등 소중한 동승자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에어백을 과신해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안전띠 미착용을 경미한 위반행위 정도로 인식해 경찰의 단속만을 피하려는 생각은 이제는 그만둘 때이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시 승차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 띠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