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은 5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의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문경시의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된 B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00만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3천100만원, C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도의원 공천에서 탈락되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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