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 병)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도시공원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조성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자로 전국 도시공원 중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 2000만평)가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대구시의 경우 2020년 실효를 앞둔 도시공 원은 38개소, 면적은 11.66㎢에 해당한다.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평소 대구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공원도 포함돼 있어 도시공원 해제 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수성구 범어공원의 경우 공원 내 일부 토지소유주가 구청에서 설치한 산책로 입구를 폐쇄하고 울타리와 컨테이너를 세워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크게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원 내 미매입 또는 미조성된 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토지 매입이 조속히 완료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일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조성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모든 책임은 지자체의 소관으로 돼 있어 공원 조성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장된 것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정부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내세운 지원책은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 외에 딱히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폭염과 미세먼지 등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공원 조성, 가로수 확대, 옥상녹화 등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숲 조성 시 도시 기온이 평균 2.3~2.7도 낮아지며, 1ha의 도시숲이 연간 168㎏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했던 올봄의 경우 도시숲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반 도심보다 25.6%, 초미세먼지 농도는 40.9%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1인당 15㎡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1인당 공원면적은 7.6㎡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조성 계획이 무산될 경우 1인당 4㎡ 정도로 대폭 감소해 선진국의 약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실효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재생하고 향후 지속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도시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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