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23% 증가…근로자 수 1만7469명으로 26% 늘어

추석을 앞둔 대구·경북 지역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약 809억1500만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임금인 654억4700만 원보다 23%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1년 사이 26%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1만3786명에서 1만7469명으로 3683명 늘었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건설업이다. 지난 7월까지 파악된 체불임금은 181억93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상승했다.

이어 운수·창고·통신업이 49억7600만 원(66% 증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74억6100만 원(44% 증가), 제조업 371억6800만 원(33% 증가),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이 41억5600만 원(14% 증가)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을 살펴보면, 5인 미만은 262억1700만 원(54% 증가), 5∼9인 326억7500만 원(44% 증가),

30∼99인 171억5600만 원(39% 증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00∼299인 38억7600만 원(6% 감소), 300인 이상 9억9100만 원(995% 감소) 등 대규모 사업장은 지난해보다 체불임금이 줄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체불 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나선다.

특히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동원해 현장대응부터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발생 제보, 현지 출장 확인 등 체불 관련 업무에 집중한다.

체불임금 관련 신고 접수 시간도 늘린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되도록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지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면서도 “재산은닉 등 고의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발생 시 조기 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주는 물론 지자체, 발주처, 원청업체 등 관계기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줄 것” 을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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