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대구법원 2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간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위해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이 확정되자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해 공무원 신분이 됐다. 두 혐의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권 시장은 재판에 대비해 고교 동문인 대구의 개업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개업변호사는 판사 출신이고,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검사와 판사 경력을 갖고 있다. 대구 법무법인은 5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서울 대형 로펌의 검사 출신 여성변호사도 따로 선임했다. 대구의 법무법인은 5일 재판부에 사임계를 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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