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해드립니다"

군위군
“추석 벌초, 성묘 철 야생동물 인명피해, 치료비 신청하세요!”

군위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보험’에 가입,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를 본 군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6일 환경산림과 환경관리담당에 따르면 신청은 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경북도 내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보상액은 1인당 병원 치료비 100만 원 이내, 사망의 경우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보상범위 야생동물은 벌, 뱀,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급절차는 피해 발생 시 군위군청 환경산림과, 읍·면사무소에 치료 내용,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고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노준석 환경산림과장은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내려와 인명피해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인명피해 보상보험가입을 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본 보상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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