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간부 중심 ‘대구은행 민주노동조합’…곧 설립총회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DGB 대구은행에 3급(지점장급) 이상 간부를 중심으로 한 복수노조가 출범한다. ‘대구은행 민주노동조합’이란 이름을 내건 새 노조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설립총회 등을 거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설립 취지 등이 담긴 노조 출범 안내 공문을 각 부서로 보냈고, 이달 말까지 노조 가입 신청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 노조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산하에서 활동하는 데 3000여 명의 대구은행 직원 중 710명 정도인 3급~1급 간부 직원을 위한 노조로 보면 된다. 기존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대구은행지부는 4급(과장, 차장) 이하 직원 2200여 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교섭권을 쥐고 있다.

새 노조 설립준비위원장인 한상윤(2급) 영주지점장은 "기존 노조는 7~4급 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많았다"며 "3급 이상 간부들도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소외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또 "3급 이상 간부들이 대구은행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 수렴한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자 한다. 그 역할의 구심점과 버팀목이 대구은행 민주노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노조 설립준비위는 기존 노조와 직급이 다른 직원을 조합원으로 삼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개별노조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상윤 설립준비위원장은 "가입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며 "우리는 복수노조가 아니라 새 노조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설명은 달랐다. 하나의 사업장에 기존 노조 외에 다른 노조가 생기면 복수노조로 봐야 한다고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갖게 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대구은행 새 노조는 복수노조가 맞다. 단체교섭권도 기존 과반수노조에 있다"며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권을 두 노조가 분리해 행사하도록 할지 결정한다. 노사합의로는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했다.

기존 노조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건 등으로 대구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 노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경우 갈등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새롭게 설립하려는 노조가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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