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추경예산안 가결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지난 6일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김성조·박희정·복덕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이강덕 시장 등 집행부 답변을 듣고 폐회했다.

김성조 의원은 11.15 지진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정부조사단의 조사 진행 상황, 지진특별지원법국회통과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물었다.

또 포항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사업 추진 중단을 위해 사업자의 사업포기 등 시의 조치 현황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정부차원의 정밀조사단과는 별개로 민간차원의 ‘11.15 지진과 지열발전소 공동연구단’및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열발전소와 CO₂저장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원상복구를 엄중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추진은 지역주민의 불안 유발과 갈등이 염려돼 사업철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사업을 강행할 경우 허가부처를 방문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박희정 의원은 포항시 산하기관장 선임 시 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 형산강과 연근해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한 후에 형산강 프로젝트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조종면허시험 연수 활성화가 형산강 중금속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관련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 산하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은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임해 기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는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법적 공방이 오가는 사례가 많아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투명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더 노력이 필요하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형산강 오염문제관련 해서는 지난 4월 환경부‘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사업으로 가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뒤 형산강 오염원 제거와 개발을 균형 있게 이뤄 친환경적 친수공간 조성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복덕규 의원은 기후 환경 변화에 의한 폭염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과 개선방안, 환경변화에 취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물었다.

또 각종 조형물과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향후 공사 책임 실명제 도입 및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따졌다.

이와 함께 환호공원 내 시설 재정비와 놀이터와 동물사육장 보완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이 이슈화되면서 시민 건강을 위한 대책수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을 추진해 적극적 대처할 계획이라고 기본방향을 밝혔다.

또 지역에서 당장 조치가능한 사업으로 공단 주요도로 1사 1도로 클린 협약 체결전기차 보급·폭염대피시설 확보·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형물과 시설물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만족도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예산낭비라고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공사실명제·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전에 작품을 심사하는 외부 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김민정 의원이 5분자유발언과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시켰다.

김민정의원은 5분 발언에서 ‘바닥분수시설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2조460억원에 대한 예산 심사결과 일반회계 13억원을 삭감한 뒤 예비비로 전환시켜 가결시켰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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