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취객에게 접근해 금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취객이 잠든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9)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2시 26분께 서구 내당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42)에게 접근 200만 원 상당 팔찌와 휴대폰, 현금 등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 달아났다.

이어 지난달 25일 새벽 6시께 서구 평리동 한 거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휴대전화 등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갖고 달아나는 등 총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마땅한 직장이 없던 A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에서 처음에 훔친 물품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수색한 결과 거주지 냉장고 밑에서 피해 금품을 회수할 수 있었다”며 “회수한 금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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