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대구시의원, 조례안 발의…11일 심사
도심 경쟁력 회복 기대

▲ 황순자 의원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주거환경 악화 요인이자 도시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과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사회의 골칫거리로 대두하고 있는 빈집과 쇠퇴·노후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빈집 활용 및 도시재생사업도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선호에 편승해서 외곽지역에 아파트단지를 대거 건설해왔고, 인구 감소로 향후에도 빈집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에는 작년 말 기준 빈집이 2600여 동이나 있으며 이런 빈집이 방치되면 쓰레기 무단투기·우범지대화 등으로 삶의 터전으로서 외면받게 되며 이는 주민의 추가이탈로 이어져 마을공동체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 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 해, 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사람사는 공간으로 복원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18일 본의회 의결후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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