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고우현 의원(문경)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에 따라 지원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고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환(칠곡) 의원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에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자를 확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관한 신고는 전국민이 가능토록 하고, 포상금 수혜자는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자로 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에는 신고자에 대한 주소지 제한 해제, 불법행위 신고 업무처리자를 소방서장 등으로 확대, 포상금액 상향 조정,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고 말했다.
조현일(경산) 의원은 경북도 교육행정협의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 내용은 현행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고,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중 학교급식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경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에 경북도의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명실공히 경북 교육발전을 위한 최고의 협의기구로써 일선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 문제점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