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왼쪽부터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원, 김시환 의원, 조현일 의원
경북도의회가 제 303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고우현 의원(문경)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에 따라 지원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고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환(칠곡) 의원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에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자를 확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관한 신고는 전국민이 가능토록 하고, 포상금 수혜자는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자로 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에는 신고자에 대한 주소지 제한 해제, 불법행위 신고 업무처리자를 소방서장 등으로 확대, 포상금액 상향 조정,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고 말했다.

조현일(경산) 의원은 경북도 교육행정협의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 내용은 현행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고,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중 학교급식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경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에 경북도의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명실공히 경북 교육발전을 위한 최고의 협의기구로써 일선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 문제점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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