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담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강효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은 지난 5일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고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대구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사건이 뒤늦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피해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반면 가해자 3명(2000년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나머지 3명(2004년생)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거나 완화된 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구지법은 지난 7일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2명에게 각각 장기 4년에 단기 3년 6개월과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약했던 한명은 형사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이었던 나머지 3명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형사처분을 피했다.

경찰청이 지난 7월 18일 발표한 ‘2018 상반기 청소년범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촉법소년(10~13세)은 3416명으로 이 가운데 13세 ‘촉법소년’이 2246명(65.7%)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58명과 비교하면 14.7%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강 의원은 형사 미성년자(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안되는 어린이나 청소년) 연령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 유기징역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20년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형의 집행 기간을 무기형의 경우 5년에서 10년, 20년 유기형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더 이상 소년법이 면죄부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형사처벌 나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살인·강간·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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