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이차보전 제도 확대···사업장당 2000만 까지 가능

김충섭 김천시장(오른쪽)과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천시
김천시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확대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과 김천시는 10일 김천시청에서 김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 1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김천시가 최초 협약 보증한 특별보증 20억 원이 한 달 만에 조기 지원됨에 따라 특별보증 혜택을 보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억 원을 5년간 출연해 100억 원(출연금의 10배 보증)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키로 한 애초 계획에서 4억 원으로 확대, 총 200억 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하며, 2년간 연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김천시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액의 경영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김천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해 주요 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로 사업장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확대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우 이사장은 “특별보증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특별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천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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