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대구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카페에 거짓으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카페 5∼6곳에 ‘자동차 휠, 타이어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내용의 거짓 글을 올려 총 36명으로부터 35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휴대전화 4대를 사용하고 통장을 수차례 바꾸는 등 앞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거짓 글에 속은 피해자들은 50∼300만 원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끼는 가로챈 돈을 도박 등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다”며 “과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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