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대·조현일·최병운 의원, 재해·교육 등 다분야서 활발

왼쪽부터 경북도의회 남용대 의원, 조현일 의원, 최병준 의원
제 303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경북도의회에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남용대 의원(울진) 의원은 경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의견 반영 절차를 구체화했다.

남 의원은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한 경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현일(경산) 의원은 도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간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기 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입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입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