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대표발의
박갑상 의원, 도시계획 제정 주장

대구시의회 의원이 잇따라 조례를 발의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은 10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의 구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대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 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민간 법인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대구에서 999건의 강력범죄와 8300여 건의 절도, 1만3700여 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했다”며 “범죄 중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갑상(건설교통위원장) 의원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장수명 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보육환경·노인복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시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0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내구성·가변성 있는 장수명 주택 건축 시 최우수등급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의 115%, 우수등급은 110%까지 허용되고 임대주택은 조례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제도와 규정은 사회변화와 정책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중시·가구 소규모화·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수요에 걸맞은 주택·시설 공급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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