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내용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경상북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4일 개회하는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김명호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전통예술 전승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이 응집된 무형문화재가 앞으로도 올바르게 보전,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