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5일부터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 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불법취사 및 쓰레기 투기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및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타인의 산에 도토리, 밤, 버섯 등을 채취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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