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나 ‘재량+사업비’ 같은 것들이다. 어떤 ‘활동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항목과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그 용도나 사용 범위 등을 알 수 없게 된다. 역시 ‘사업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지만 ‘재량사업비’라고 하면 용도나 범위 등이 흐릿하게 지워져서 알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면 ‘특수활동비’나 ‘재량사업비’ 등과 같은 용어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용어 자체가 문제인 것이라기보다 이러한 용어가 지금까지도 반성 없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올 들어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벌어졌고, 최근 국회에서 의장단의 외교나 안보, 통상 관련만 특활비 외에는 없애기로 했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와 3년 소송 끝에 얻어 낸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봤더니 의정활동이나 외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보다 가정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심지어 저축으로 저축왕이 되기도 하는 등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영수증 없이 제 맘대로 사용하고 착복하는 것이 ‘특수활동비’였던 것이다.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와 비슷한 모호성을 띤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가 경북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는 지방 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배정해 의원들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대게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 선심성 예산이다. 하지만 배정 예산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의원 맘대로 집행부와 짬짜미로 사용할 수 있어서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많다. 지난해 한 지방의회는 재량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도 국회 특수활동비처럼 없애거나 용처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