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700만 원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1시 30분께 경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우회전 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4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1시간여 뒤 병원에서 경추손상 등으로 숨졌다. 그는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우회전해 사고장소로 진입하면서 볼 수 없는 곳에 누워있어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가로등 조명에 의존하면 피해자를 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우회전으로 진입하려는 도로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누어 있던 피해자를 미리 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야에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점,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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