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300만∼700만 원 늘어난다.

법무부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저당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서울은 최우선 변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서 1억1000만 원 이하로 1000만 원 상향 조정된다.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현행 34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300만 원 오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용인·세종·화성시 포함)은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현행 27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전세가가 크게 오른 용인·세종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등급으로 지역군이 상향 조정됐고, 그 밖의 지역에 속했던 파주시는 광역시와 같은 등급의 지역군으로 속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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