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명국 경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경찰에서 CCTV도 설치 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건 후 피해 현장에서 다시 일 할 생각에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서 정말 뿌듯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와 함께 필요 시 임시숙소 제공, CCTV설치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보다는 가해자 검거와 처벌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경찰관은 범인들을 검거하고 112 신고 출동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국민들 또한 그런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임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범인 검거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까지도 경찰 본연의 임무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최근 국가경찰의 임무 및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청문감사실의 피해자전담경찰관 이외 모든 수사부서 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피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상담,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하였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다.

주변에 범죄피해로 힘들어 하는 동료, 친구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찾도록 안내 해 주길 바란다. 작은 관심이 범죄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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