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복리 주민공동체 시설 등 추가···주민 생활 편의 기대

▲ 장상수 의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대구광역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다.

장 의원은 “기존 대구시 조례에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하나인 공동이용시설 종류가 너무 소극적으로 명시돼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현행 조례로는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조례에는 주민의 안전과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 2개 종류, 6개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에는 주민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등 20여 개 시설로 대폭 확대 했다.

최근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서 포함된 주민편의시설과 다른 도시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한 이번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8일 열리는 본 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장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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