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민자도로 범안로의 삼덕요금소 전경.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지인을 회사 임원으로 올려 혈세를 가로챈 민자 도로 관리업체 (주)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 금액 전부를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교동문의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비 3억21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고교동문이나 매제를 회사 고문으로 허위 등재 해 과다 급여 등을 지급한 뒤 회수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1억523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2014년에는 다른 업체의 면허를 빌리는 방식으로 면허도 없는 고고 동문을 시설물 도장공사에 참여시킨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구시 재정지원금 8억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총연장 7.25㎞, 폭 35~50m, 왕복 6차로 도로인 범안로는 민자 1683억 원 등 2254억 원으로 건설해 2002년 9월 개통했으며, 대구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으로 추정 통행료 수입의 79.8%까지 재정을 지원했다가 과다 재정지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꿨다. 매년 100~160억 원의 관리비용을 범안로 관리업체에 지원한다.

이씨는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더라도 대구시가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십분 활용했다. 대구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동부순환도로 측과 최소수입보장방식(MRG)이 아닌 비용보전방식(SCS)로 실시협약을 변경했지만, 관리비용을 부풀렸다 하더라도 검증할 방법이 전무한 비용보전방식의 한계와 주무관청의 감독기능 상실 때문에 이씨는 마음껏 시민 혈세를 빼돌릴 수 있었다. 실제로 이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고 매 3년간의 운영비 조정절차에서 대구시에 관리운영비 상한액대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허위 보고했고, 대구시는 이 보고에 따라 실시협약 상 관리운영비 상한액대로 재정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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