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규’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정당,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추석 연휴 기간 직전인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규’ 및 위반사례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며, 군위군위원회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추석 명절을 전후해 발생하기 쉬운 위반행위에는 △선거구민 등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ㆍ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위반행위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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